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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비극 사라질까…서울시 '반지하 주택' 없앤다

반지하 거주가구 위한 안전대책 수립

서울 시내 약 20만호 지하·반지하 대상

반지하 주거 용도 건축허가 불허 방침

상습침수구역은 모아주택·재개발 추진

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갈 계획이다. 지하와 반지하를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다.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로 서울시는 정부와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한다. 앞서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는 앞으로 상습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주 중으로 건축허가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건설된 지하·반지하 주택도 없애 나간다.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통해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뒤에는 더이상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전환을 유도하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하·반지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비어있는 지하·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을 하거나 주민 공동창고 등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상습침수 혹은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 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주택 약 1만7000호를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하고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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