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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동의없이 유포했는데 '무죄'…이유는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고 인정할 증거 없어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 사건…소급적용 불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4단독 (부장판사 김창모)은 10일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B씨의 동의 없이 지인에게 영상을 전송했다. 이후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유포한 해당 촬영물이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이라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차례 연속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B씨는 이 같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에 나서 유포 영상 중 1개를 원본 즉, 직접 촬영물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 A씨를 기소했다.

재판이 열리자 A씨 측은 "지인에게 보낸 영상은 재촬영 파일 편집본"이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의 사건은 성폭력 처벌법 개정 이전에 발생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고,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6년 사건 발생 당시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이후 2018년 12월 성폭력 처벌법의 관련 조문이 개정되면서 원본뿐만 아니라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으나, A씨 사건은 법 개정 전에 발생해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됐다.

한편 재촬영물이란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다시 찍은 촬영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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