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견 훈련장에서 개들을 러닝머신에 묶어 놓고 달리게 한 60대가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려놓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마련하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 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들을 훈련 시키기 위해 러닝머신 기능을 하는 가구에 묶어 달리게 하고, 개들을 흥분시키는 용도로 고양이와 토끼, 닭을 러닝머신 앞에 뒀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지난 6월 동물보호단체 캣치독과 경찰 등은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러닝머신으로 보이는 기구와 근육 활성화 약품,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이후 해당 장소에 있던 러닝머신과 투견링은 캣치독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철거됐다.
수성구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A씨에게 맹견 보험에 가입 되지 않은 6마리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16마리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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