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시는 전세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깡통 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주택을 말한다.
서울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자가 상담 신청을 하면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적정 전세 예정가격과 거래 안전성 등을 평가해 2일 이내에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및 주거 포털(서울주거포털·청년몽땅정보통·씽글벙글 서울)에서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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