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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자명예훼손'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관급 공군장교 B씨(가운데)가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담당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A씨에 대해 대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 중사 사망 사건이 터지자 공군에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이와 함께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 및 지휘 책임에 따른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에 직면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장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그밖에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등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대답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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