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점거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합원들의 점거 농성 행위에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 여부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16일부터 이틀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본사 1층에 조합원 약 30~40명, 옥상에 10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화물연대 노조와 하이트진로 사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인근 지구대에서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시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에는 하이트진로 본사 앞 도로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 측은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 중이다.
반면 하이트진로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공장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이 과정에서 화물차주 132명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하이트진로 측은 조합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천·청주공장 집회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화물연대는 지난 2일 하이트진로 홍천공장에서 연대 집회를 진행하며 소주·맥주 등 주류 출하를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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