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머리카락 논란' 유튜버, "식당에 5000만원 배상? 사실무근"

"계정 사칭…허위 사실 유포 조처할 것"

지난 15일 KBS는 한 유명 유튜버 일행이 햄버거 가게에 방문해 음식에 머리카락을 넣고 환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KBS 유튜브 캡처




유명 유튜버가 식당 음식에 머리카락을 고의로 넣고 환불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된 가운데, 유튜버가 해당 음식점에 5000만 원을 배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물을 보면 작성자는 자신이 A씨라고 주장하며 "해당 뉴스를 보도한 KBS가 당장 영상을 내리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과 관련해 음식점에 5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채널 커뮤니티에 현재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손해배상 관련 글은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저희는 아직 음식점 측과 손해배상을 논의한 적도 없다"며 "현재 계정을 사칭해 글을 쓴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조처할 예정"이라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글을 작성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KBS는 한 유명 유튜버 일행이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처럼 꾸며 음식값을 환불받았다고 보도했다. 가게 사장은 유튜버 일행 중 한 명이 담요에서 무언가를 뗀 뒤 식탁에 있던 휴지에 올려놓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가게 사장은 이들이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버로 지목된 A씨는 지난 16일 채널 커뮤니티에 사건 관련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저나 우리 가족은 햄버거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은 적이 없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고 그 결과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방송사에서 제게 연락을 했지만 제가 일주일간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저는 방송이 나가는 날까지 전화나 메일로 어떤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나중에 (방송사에) 연락을 해보니 일주일 전에 저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오는 개별 DM은 너무 많아 하나하나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유튜버, #머리카락, #환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