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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경북 김천시가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을 공고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김천시는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공공의 안전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선명령을 내렸다.

공고일 14일 후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선명령은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보조용 도구 및 공구류 등의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위·수탁차주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만약 이번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천시 관계자는 “판스프링 불법개조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화물 적재방법, 후부안전판 불량설치 등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한후 운행할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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