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취객이 지나가는 버스 측면을 들이받아 다쳤는데 이와 관련, 범칙금을 부고받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버스 기사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19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빨간불에 횡단하던 보행자가 지나가던 버스를 그냥 들이받는 사고, 버스는 무슨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버스 기사 A씨는 지난 4월 15일 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 제일 끝 차선에서 천천히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불이었는데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며 A씨가 몰고 있는 버스 좌측 뒷바퀴 쪽을 향해 걸어오더니 그대로 부딪혔다.
A씨는 "횡단보도에 막 들어갈 무렵에 신호등을 보기 위해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 빨간불을 확인했고,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즉시 정차 후 내려서 확인하니 보행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며 "보행자는 발가락 골절 수술을 했고 16주 진단이 나왔으며 현재는 완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A씨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한다. 보행자를 봤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스티커 발부를 거부하고 법원에 해당 범칙금에 대한 즉결 심판을 접수했다고 전한 뒤 "며칠 후에 법원에 출석한다"며 "판사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서 매우 당황스럽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보행자 '100% 잘못'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한 변호사는 "버스가 전면으로 보행자를 쳤으면 버스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서 있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쳤다면 버스의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차가 지나가면 부딪히지 않고 피한다", "사람이 버스를 친 사고", "보험사기 아닌가" 등 보행자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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