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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에 '사랑의 회초리' 때린 父 '무혐의'

밤 늦은 시간 휴대전화 사용 및 남자 상급생에게 SNS로 얼굴사진 전송

검찰 "자식에 대한 보호·교양 권리의무의 범위에 포함" 무혐의 처분

울산지방검찰청. 서울경제DB




중학생 딸이 늦은 시간 휴대전화를 하고, 남자에게 얼굴 사진을 전송한 것을 본 아버지가 딸의 허벅지를 ‘회초리’로 때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중학생 딸이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하고, SNS로 상급생 남자에게 얼굴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보고, 딸을 훈육하던 중 회초리로 허벅지 부위를 2~3회 때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하지만 A씨의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던 점과 범행 도구가 ‘사랑의 회초리’라고 기재된 얇은 나무 회초리였던 점에 비춰 A씨의 행위는 민법상 부모가 자식에 대한 보호·교양 권리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또 딸이 아버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면서도, 부모가 아동을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훈육한 사례인지도 면밀히 검토했다”며 “가족 구성원에 대한 무분별한 사법처리를 지양하고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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