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길고양이 목에 케이블타이"…‘학대 인증샷’ 남긴 남성 잡혀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인터넷에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글을 게시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목에 케이블타이를 묶는 등 길고양이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한 동물구호 시민단체 ‘팀캣(C.A.A.T)’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린 고양이의 얼굴과 몸의 털을 민 사진과 함께 해치겠다는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자 모니터링하며 작성자를 추적했다. 이후 작성자를 A씨로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살펴본 뒤 혐의 적용 가능성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