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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지난 11월 7일 예배서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유도

김경재 국민혁명당 후보 직접 언급·대담도 이어가

시민단체, 지난 11월 북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과 사단법인 평화나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작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후보는 전 목사가 당 대표였던 국민혁명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였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사랑제일교회 예배 설교에서 "3월 9일 대통령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배 이후 이어진 토크 시간에는 김 후보가 직접 출연해 전 목사와 대담을 나누기도 했다.



평화나무는 같은 해 11월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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