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준장)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검찰의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군검찰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과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실장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그동안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한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중사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론화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특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15일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로 A변호사를 구속했다. 그는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다음 달 12일까지 수사를 끝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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