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사시 대비해 금융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채권을 활용해 해외에서 외화(미국달러)를 조달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의 대상 거래는 국내 은행이 국내 보험사로부터 외화증권을 차입한 후 해외 시장에서 이를 담보로 RP매도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해 국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다. 대차 증권의 인도와 담보 제공을 위한 결제 지시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국가 간 시차 문제로 결제 시점에 차이가 발생해도 동시 이행의무를 충복한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역외 외화유동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위기 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관리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내 주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와 국제기구 채권 등은 312억 달러다. 금감원 측은 “외화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국내 외화 유입을 위한 위기대응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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