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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했다"…보신탕집 넘겨진 주인 살린 개, 학대범 검거

복순이로 알려진 강아지. 사진제공=비글구조네크워크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강아지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복순이로 불리는 이 강아지는 발견 당시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코와 가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다. 또 두개골이 파열되는 등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혈이 심해 치료가 시급했으나 복순이는 동물병원이 아닌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견주가 다친 복순이를 산 채로 보신탕 업주에게 보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순이가 자신의 반려견 시츄를 물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글구제네트워크는 “복순이를 보신탕 업주에게 넘긴 견주에 대해서도 여러 정황과 증거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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