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가기 싫어 여장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하던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때문에 붙잡혔다.
울산지검은 올해 1∼8월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한 A씨 등 범죄자 8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주자 대부분은 자신이 법정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선고 당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재판부가 합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해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달아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인천 등지에서 여장을 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도피 생활을 했다.
검찰은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특정한 후 A씨가 SNS에 올린 사진 속 화장실 타일을 확인했다. 이후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 100여 개와 대조해 해당 장소를 발견해 A씨를 검거했다.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도피하던 또 다른 남성 B씨는 시효 완성 2개월을 남겨두고, 검찰이 잘못 건처럼 위장한 전화를 받고 신원이 노출돼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울산지검은 "과학수사기법 등 축적된 역량과 형 집행을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실형 확정 후 도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국가 형벌권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