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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람 남편' 이지성, 이웃 주민 23명에 피소…'무단공사'로 소송전

/사진=이지성 작가 인스타그램




여성 국회의원 '외모 품평'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정치인 차유람씨의 남편 이지성 작가가 구매한 아파트 개조 공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이웃주민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YTN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작가를 상대로 이웃 주민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지난 12일 접수해 조사 중이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이 작가 가족이 입주를 앞두고 집안 내부 개조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이 작가는 복층 아파트에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로 다는 등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건너뛰었다.

그러자 이웃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했고,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구청은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 복구되자 구청 측은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은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는 소음과 누수, 균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이 동의한 공사였지만 소음·진동 등이 기준치를 넘어 이웃과 갈등이 심해졌고, 일부 세대는 진동 때문에 전등이 떨어지고 창문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입주민 대표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이 작가는 오히려 자신이 협박을 당했고, 승강기가 노후했다는 이유로 공사 자재를 못 나르게 막았다면서 협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이웃 주민 23명은 공동으로 이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 작가는 "저와 제 가정을 보호하고자 사실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혀야겠다"며 "2021년 말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해당 아파트 동대표에게 8개월 넘게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지난 1월 한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관련 모든 업무를 100% 위임했다"면서 "저희 집은 8층이고, 누수가 일어난 지하주차장 라인과 다른 라인에 위치해 있다. 누수 탐지업체를 불러서 조사를 한 결과 저희 집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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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환 기자 디지털편집부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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