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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9부 능선 넘었다…남은 의혹들은

공소시효 사흘 앞두고 이 대표 소환

대장동·백현동·변호사비 등 발언 관련

그 밖에도 굵직한 현안 아직 남아 있어

檢, 위례 압색 등 전방위적 강제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소시효를 1주일 앞두고 소환을 통보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막바지를 치닫고 있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 의혹이나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등과 관련한 사건들은 아직 산적해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전날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수 차례 부르는 것은 검찰로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송부했지만 이에 대한 답이 없자 같은달 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는 3개 이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지만, 2015년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갔던 사실 등이 전해지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또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라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그 밖에도 대선기간 중 “총 변호사 비용이 3억 원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9일 만료된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사흘 앞둔 6일 이 대표를 소환한 만큼 기소 여부에 대한 가닥을 잡고 막바지 확인 작업을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이 밖에도 대장동이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 FC후원금 사건 등 굵직한 현안으로 채워져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를 필두로 한 ‘대장동 5인방’ 등만 재판에 넘겨 비판을 받다가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다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의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 그룹 관계자들이 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수원지검이 수사중이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이 났다가 현재 경찰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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