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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만 먹였다" 18개월 아들 영양실조로 죽게한 엄마

쉴라 오리어리. AP연합뉴스




미국에서 18개월 아들에게 엄격한 채식을 강요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엄마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법원은 1급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쉴라 오리어리(39)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쉴라는 2019년 9월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아들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들에게 고기나 생선뿐만 아니라 달걀과 유제품조차 먹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아들은 심각한 수준의 영양실조와 탈수증에 시달렸고 결국 사망했다. 사망 당시 체중은 약 8kg으로 생후 7개월 아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합병증이었다.

이날 재판은 네 차례 연기된 끝에 진행됐다. 그의 남편인 라이언 오리어리(33)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뒀다. 라이언은 두 건의 12세 미만 아동 성추행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 부부에게는 숨진 아들 외에도 각각 3살, 5살 자녀가 있었으며 쉴라는 전남편 사이에 11살 아이를 뒀다. 이 아이들도 영양실조 상태였다. 재판부는 쉴라에게 남은 자녀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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