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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 디데이…검찰 수사권 줄다리기는 계속

10일부터 법안 시행…수사 범위 확대

‘직접 관련성’ 조항 삭제, “핑퐁 없앤다”

野 “무력화 할 것”…법무부 “위헌 소송”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이에 맞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이 10일부터 동시 시행된다. 야당이 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 권한을 제한하자 정부는 하위 법안을 고쳐 사실상 이를 무력화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부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올해 5월 9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당초 이 내용은 개정안 초안에는 없었지만 법무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추가했다.

해당 규정이 있으면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 검찰과 경찰의 무의미한 수사가 반복되는 ‘핑퐁’ 현상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당초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야권과 정부 간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시행령의 효력을 없애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의 요지다. 반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검수완박 법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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