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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 되나…법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100억원 상당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박수홍씨 친형 박모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박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청구하는 영장이다.

박씨 심문은 오전 11시쯤 끝났다. 박씨는 법원 안에서 심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박씨는 동생 박수홍씨의 출연료, 계약료 등을 지난 30여년 동안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총액은 116억원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직접 고소했다. 친형 부부가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해놓고 매니지먼트 법인을 세운 뒤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씨는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6월 86억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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