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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음주상태로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구속

위드마크 적용 ‘면허 취소 수준’

경찰 “운전자 혐의 인정…동승자 조사 중”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가 사건 하루 만에 검거됐다.

13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사)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지난 7일 오후 9시 58분께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신촌광장에서 진해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이동하던 A씨는 인도가 아닌 우측 갓길을 걸어가는 40대 B씨를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로 한 차례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A씨는 어떠한 구호 활동 없이 현장을 도주했고 B씨는 다음날 오전 7시께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인도가 없는 3차로 갓길을 걸어 기숙사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오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현장에 있던 유류물과 사이드미러를 수거해 피의자의 차종을 특정했다. 주변 CCTV영상을 분석해 해당 구간을 통과한 차량 확인한 경찰은 오후 2시께 창원지역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위드마크 공식(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측하는 계산법)을 적용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면서 “사고 당시 A씨의 차에 같이 있던 30대 동승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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