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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 의사 살해·유기 40대 여성…징역 28년 구형

16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결심공판서 28년형 구형

부산지방법원 깃발. 연합뉴스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던 공동 투자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시신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종 변론에서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라며 “죄송하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A씨 변호인도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주식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생기면서 다툼이 벌어져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A씨가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유족 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인 50대 남성 B씨는 A씨에게 수억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수익금을 독촉하며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재차 압박하자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시신을 옮기고,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중년 여성인 A씨 단독으로 살인 행위와 시신 유기 등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 중에 공범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A씨만을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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