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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노란봉투법, 작은 기업 파산 내몰것"

임이자 환노위 與간사 인터뷰

"불법행위 법으로 보호하는 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흔들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도당 위원장)이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도당 사무실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20일 야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흔든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 조항 중 불법 쟁의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손해 외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못 하도록 한 조항을 언급하며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폭력·파괴로 인한 손해라도 노동조합이 계획한 행위인 경우 임원과 조합원 등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등의 규모를 노동조합의 존립이 가능한 범위까지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위원장까지 차지한 환노위에서 야당과의 협의 책무를 맡고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입법 과제 7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여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 의원은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불법행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꼴이 된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제23조를 들어 위헌 소지를 강조했다. 그는 “노조권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 대 재산권 침해 문제”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파업을 단행한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비노조원이나 복수 노조 근로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불법적 요소가 있는 파업까지 가면 비노조원이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이익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작은 기업의 경우 이 같은 파업으로 인해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그는 “작은 회사들이 도산할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 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실업자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임 의원은 앞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민 여론 흐름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등 강행 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결국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제동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불법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이 청구되지 않으면서도 불법을 보호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 입법하거나 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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