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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범행 전 1700만원 현금 찾으려 했다

보이스피싱 의심한 은행원에 제지

ATM서도 한도 초과로 인출 실패

경찰 "도주자금 추정…계획범죄 정황"

전주환이 지난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범행 당일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은행 직원에 의해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범행 8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후 1시 20분께 자택 근처 한 은행에서 은행 직원에게 자신의 예금통장에 있는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많은 현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려 한 점을 수상히 여겼다.

은행 직원은 전주환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린 것으로 추측하고 돈의 사용처와 수사·금융기관 사칭 전화를 받은 적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전주환은 창구에서의 인출을 포기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발길을 돌렸지만 그조차도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인출에 실패했다.



당시 은행 직원은 전주환을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피해자로 생각해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주환의 이 같은 행동이 계획범죄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주환이 거액의 돈을 인출하고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다.

그러나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며 범행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전주환은 피해자의 옛 주소지를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알아낸 뒤 범행에 앞서 4차례 방문하고, 지문이나 머리카락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 당시 일회용 샤워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는 등 미리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전주환을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전주환은 오는 21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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