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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에 타 부처 공무원·민간인 임용한다

대학 총장 임용권한 보장…"대학 자율성·독립성 강화"

교육부 공무원 임용 배제…국장급 보직 20여개 사라져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앞으로 국립대학 사무국장에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인이 임용된다. 대학 총장에게 실질적인 임용권한을 보장,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 대학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공무원은 임용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학 총장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돼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된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 예산 편성·운영과 교직원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까지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은 배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장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총장이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립대법인인 서울대·인천대를 제외한 전국 27개 국립대 사무국장은 주로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맡아왔다.

이들 사무국장이 교육부와 국립대 간 가교 역할을 맡아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관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에서 배제되면서 20여개의 교육부 내 국장급 보직이 사라진다.

현재 국립대 16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중 올해 국정감사 수감 기관인 대학을 제외한 10곳의 사무국장을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임용 관련 후속 조치 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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