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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궤도냐 지도부 붕괴냐' 與 다시 기로에…다음주 중대 분수령

與-이준석, 법원 심문 종료…法, 다음주 결론

가처분 인용시 주호영 원톱→전당대회 가능성

승리 낙관 못하는 與…윤리위 제명設도 솔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을 가를 가처분의 심문이 28일 종료됐다. 다음주 나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여당이 정상궤도에 오를지, 아니면 또다시 극한 혼란에 빠질지가 정해진다. 여권 내부에서는 쉽사리 승리를 자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려 복귀를 차단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심리를 한꺼번에 진행했다. 3차 가처분은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의 효력정지 △4차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 △5차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정지다.

이날 법원에서 양측은 비상상황 요건을 명시한 당헌 96조 1항을 두고 충돌했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다고 당헌을 개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이 전 대표를 내쫓기 위해 제정된 처분적 입법이며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천동설 같은 주장”이라며, 소급 논란에 대해 “완성된 사실에 소급 적용한 게 아니라 (최고위원의 궐위가) 진행되는 상황에 개정 당헌을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주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체제는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된다. 만일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좌초되고 또다시 새로운 지도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국민의힘 앞에 놓긴 갈래 길은 세 가지다. △3차 비대위 구성 △최고위원회 체제 복귀 △지도부 공백 속 연내 전당대회 개최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다. 추가 비대위 발족은 법원에 또다시 붕괴될 위험이 크고, ‘최고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은 최고위원이 1명(김용태) 뿐이고 이 전 대표 복귀 길을 터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톱이 돼 정기국회를 치르고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이는 양상이다. 현재 전당대회 시기는 내년 1~2월이 유력하지만, 가처분 인용시 올해 안에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는 요구가 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당 대표직 복귀’를 주장하며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지도부 인사는 “최고위 복원 다리는 불태워졌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차기 지도체제를 확정할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이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변론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는 승리를 낙관하지 못하는 기류도 상당하다. 여당은 가처분 인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가처분만 인용될 경우 정진석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3~5차 가처분은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어 일부 인용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또다른 지도부 인사는 “경우에 수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인용 가능성은 반 반”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확실성에 가처분 인용시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윤리위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들을 겨냥해 강경 발언을 내뱉은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7시 국민의힘은 윤리위를 개최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성 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및 무고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나오지 않았고, ‘양두구육’ ‘개고기’을 사유로 고강도 징계를 내리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당헌·당규상 윤리위는 추가 징계시 1차 징계(당원권 6개월 정지)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때려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을 위한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회의 현장에서 윤리위원들이 이 전 대표 징계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윤리위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 수해봉사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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