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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해임건의안 두고 여야 막판 격돌…與 “합의 불가” vs 野 “신속 처리”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내 표결

29일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

與 “일방 진행시 의장 해임건의”

野 “의장 재량 아니라 자동 상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뒤 나오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여야가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막판 신경전에 돌입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반드시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야 해서 여야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하고 있다. 안건 상정을 결정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합의를 주문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문제를 협의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요청으로 약 30분 가까이 회담을 가지고 여야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며 “민주당 입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임건의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해임건의안은 국회 보고 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내용이다.

주 원내대표 역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회담에서) 김 의장과 박 원내대표에게 해임건의안이 왜 부당한지 거듭 말씀드렸다”며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남발하면 국회 권한이 희화화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할 수 없다”며 “합의 없는 일방적 의사 진행은 국회의 파행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169명)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해임건의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부터 72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표결해야 한다. 그 기간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30일은 본회의가 예정돼있지 않아 사실상 이날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임건의안 처리의 열쇠는 김 의장이 쥐고 있다. 민주당이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안건 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향을 합의해 오라고 주문했다.

결과적으로 해임건의안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합의를 도출한 개연성은 없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결국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 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해임건의안 상정시 김 의장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 역시 “해임건의안은 순전히 정략적인 의도로 정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으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냉정과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의원총회가 끝난 뒤 다함께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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