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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전세대출 한도 3억 →4억으로 상향조정

구토부, 신혼부부·청년 대상 대출한도 상향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신설





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가 이달 4일부터 3억원(수도권 기준)으로 이전보다 1억원 높아진다. 지방은 1억6000만원까지 대출되던 한도가 2억원까지 상향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간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가격 인상을 반영해 필요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신혼 부부는 이전까진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만 대출이 됐으나, 이번 한도 상향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급등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원금균등’이나 ‘체증식’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 미혼 단독세대주의 디딤돌 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는 2억7000만원이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4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함과 동시에 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제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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