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혈세인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곳간에 최근 12년간 6명의 내부 직원이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곳간이 털릴 때마다 ‘땜질 처방’을 되풀이해 46억 원 횡령 사건이라는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건보공단 임직원이 횡령 혐의로 적발돼 처벌된 사례는 모두 5건이다. 이번 46억 원 횡령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총 6건이 된다.
서울경제가 김원이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0~2022년 횡령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사례는 공단이 2014년 발생한 사건의 범행자를 2016년 적발·징계한 것이다. 당시 한 지사 징수부에 근무했던 이 모 과장은 2014년 12월 사업장 소급 상실 신고로 인해 발생한 430만 7400원을 본인 소유의 차명 계좌로 지급 처리했다.
당시 공단은 지급 계좌 등록 시스템의 ‘예금주 성명’을 수령 권한이 있는 사업장, 개인 가입자 등으로 고정되게 하거나 시스템에서 수령 권한자와 예금주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했다. 쉽게 말해 공단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계좌를 공단 담당자가 바꾸기 까다롭게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급 계좌 등록 화면을 개선하고 표준 운영 지침 및 업무 처리 지침 등을 마련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횡령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한 46억 원 횡령 사건도 결국 재정관리팀장이 팀원이 작성한 채권자 계좌 정보를 자신의 계좌 정보로 ‘바꿔치기’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전 사례와 꼭 닮아 있다. 바꿔 말하면 계좌 바꿔치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이번 횡령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한 공단 직원은 허위 전산 입력 등의 방법으로 요양비를 차명 계좌로 지급 처리해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97차례에 걸쳐 2억 474만 8850원을 횡령했다. 또 다른 직원은 2008년 11월 민원인이 현금으로 납부한 보험료 200만 원을 본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5건의 횡령 징계 사례가 확인됐다”며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이 큰 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했다면 46억 원 횡령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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