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0명 중 7명은 하청업체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중대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1월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중대재해는 443건 발생했다. 이 사고로 446명이 목숨을 잃고 110명이 다쳤다.
특히 443건 사고 가운데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로 165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형태로 보면 하청 근로자는 107명(65%)이다. 반대로 중대재해법 미적용사업장에서는 원청 근로자 사망 비율이 전체 사고의 72.6%로 더 높았다. 원하청 관계가 공고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사고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진 의원은 "중처법 적용 사업장의 하청노동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라며 "원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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