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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윤리위 출석요청서는 무효"…6일 출석 거부

"징계사유 적시안돼…원님재판이냐" 반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 5일 “윤리위원회의 출석요청서는 위헌·위법으로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6일 윤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으라는 윤리위의 요구를 거부하며 추가 징계 부당성을 호소한 것으로 읽힌다.

이 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9일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출석 요청서를 보냈다고 언급하며 “윤리위의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전혀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리위 측에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사유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지난달 29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달 6일 전체회의에 이 전 대표를 불러 소명을 듣고 추가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안내했다. 앞서 윤리위는 ‘양두구육’ ‘개고기’ 등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경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제명’ 징계를 내려 당에서 축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8일 징계 개시를 의결했는데, 이로부터 11일이 지난 29일에 이르러서야 소명 요청서를 보냈다”며 “이러한 업무 해태에 따른 귀책 사유는 윤리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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