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노란봉투법’과 관련 “불법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공감하지만 노란봉투법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헌법상의 평등권,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사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현재 법의 해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들었다. 그는 “실태조사 판례와 외국 사례 등을 보면 손배소 인용률과 인용 수준으로 봤을 때 악의적인 손배소는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여지가 있다”며 “입법이 아니라 현재 법의 해석을 활용하는 게 훨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19대와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국회 환노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기도 했다.
이날도 여야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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