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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오교' 불법 촬영물 촬영·유포자, 검찰 송치

경찰, 불법촬영물 촬영자·유포자 검찰 송치

확인된 피해자 2명, 1명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

연합뉴스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오교'라는 계정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촬영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유포자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수년 전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오교'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전체 피해자 수가 5~6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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