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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손들어준 법원…이준석 가처분 기각

"실체·절차적 하자 없다"

3~5차 모두 각하·기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도 체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한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재판부는 2차 비대위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효력정지 관련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다.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4차 가처분 신청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한 5차 가처분 사건은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상임전국위의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비대위 좌초 위기에서 벗어난 국민의힘은 안도했다. 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첫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은 그걸(법적 대응)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조만간 이의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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