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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특수효과가 'R&D' 아니라니…콘텐츠 산업 조세규정 불합리”

콘텐츠진흥원 국감서 김윤덕 의원 비판

13일 국감에서 조현래 콘텐츠진흥원 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감에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조세규정이 불합리해 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연구결과에 따르며 1억7000만달러 제작비가 들어간 할리우드영화 ‘탑건:매버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촬영하면서 30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영화 예산의 75% 이상을 주내에서 지출하면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준다”면서 “하지만 10% 미만인 우리나라 규정을 적용하면 74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례로 2600억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마블의 ‘완다비전’도 666억원의 공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작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총 세액공제는 겨우 200억원 정도에 불과해 미국 영화 한 편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산업은 연구개발(R&D) 개념이 불확실해 다른 제조업과 달리 세액공제가 박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신과함께’ 제작팀이 ‘영화의 특수효과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에서 ‘연구개발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위한 활동으로, 특수효과가 새롭더라도 통상적인 영화제작 과정에 불과하다’며 기각된 바도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현재 말로만 K콘텐츠가 어떻고 하는데 급격히 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을 감안해 5년만 지나도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신성장 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 기술이면 20~50%의 세액공제가 된다”면서 “현행 법체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조세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문체부에서라도 콘텐츠 산업의 R&D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반 제조업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콘텐츠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제시해 현실적으로 되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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