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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대에 중학생 3명…무단횡단하다 자동차에 "쾅"

중학생 3명이 1대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적색 신호에 주행하다 승합차와 충돌하는 장면. 한문철TV 캡처




전동 킥보드를 탄 중학생 3명이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최근 “학생 3명이 탄 전동 킥보드 사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정말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목격 차량이 제보한 이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경기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담겼다.

영상을 보면 중학생 3명이 보행자 빨간불이 켜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승합차와 충돌해 수 미터를 날아간 후 쓰러진다. 이들은 다 같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탄 채 속력을 높여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상태였다. 사고 후 2명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1명은 끝내 일어서지 못했다.



제보자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 중학생 3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했다”며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보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 차는 좌회전 신호가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달려오다가 바로 멈춰섰다"며 “차가 조금만 더 빨랐어도 학생들이 날아가고 어떻게 됐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에 가려서 저 전동 킥보드가 안 보였을 것”이라면서 “(중학생들이) 헬멧도 안 쓰고 1인용 킥보드에 3명씩 타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 탑승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1명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또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다. 16세 이상부터 관련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다. 또 주행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된다.

한편 전동 킥보드가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지난 7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나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간 사람은 2020년 3720명에서 지난해 5247명으로 41%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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