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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갚으려고”…화장실서 ‘금팔찌’ 뺏은 남성, 구속영장

범행 하루만에 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경찰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손발을 묶고 강도질을 벌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전날 낮 12시 30분께 서대문구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마 도박을 하다가 끌어쓴 사채 500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팔찌를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빼앗은 금팔찌를 버렸다고 했다가 금은방에 팔았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범행이 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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