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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면허대장에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기재는 위법"

운전경력증명서에 위반 사실 기재는 인정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법규를 어긴 이력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운전경력증명서의 자전거교통위반 경력말소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3월 자전거를 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됐다. 2021년 A씨는 취업에 필요한 서류인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법규위반' 항목에 해당 내역이 기재돼 있었다. 운전경력증명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됐다.

A씨는 두 문서에서 자전거 관련 내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서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에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법규를 어긴 것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운전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도 넣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운전경력증명서의 정보 주체를 '자동차 운전자'로 한정하지 않고 '운전자'로 규정한다"며 "자전거 운전 중에 발생한 법규위반도 기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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