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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1000만원"…외교부 직원 판매 글 '논란'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 글

A씨가 17일 번개장터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판매한다'며 게시한 글. 모자 가격을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외교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 작성자는 해당 모자가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정국이 두고 간 분실물이라면서 “6개월간 찾는 연락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중고거래 홈페이지 ‘번개장터’에는 본인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BTS 정국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해 9월경 이 모자를 습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도 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1000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매긴 데 대해서도 부연했다. A씨는 “가격조정 안 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판매한다'며 글을 올린 A씨가 자신의 외교부 공무직원증을 올려 인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의 공무직원증 사진을 첨부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다.

한편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한 것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 해당 게시글은 내려간 상태다.



그러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네티즌들이 A씨에게 직접 ‘소유권이 있는 게 확실하냐’라며 묻고, A씨가 ‘문제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채팅 내용이 올라왔다. A씨는 한 판매자와 대화에서 “다른 분들이 공갈 협박해서 글을 내렸다”고 전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은 ‘준유실물’에 해당한다. 이는 민법 253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은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가 올린 모자의 경우 ‘타인이 놓고 간 물건’에 해당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습득자가 신고 없이 계속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한 뒤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는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A씨는 판매 글에 경찰에 습득 후 7일 내 신고했는지, 해당 모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별도의 통지서 내용이나 문자 등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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