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처에 작은 건물을 짓던 B씨는 시공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오랜 시간 설계자와 상의했던 내용들이 도면에 빠져있거나 달리 표현돼 있었던 것이다. 각종 마감재의 종류, 조명의 위치, 창호의 디자인 등 비전문가인 건축주는 설계도서상 모두 반영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결국 설계도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에 거의 한 달이 걸렸고 그 기간 내에 현장도 멈췄다.
건축주는 시공사와 의논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는 없었다. 이런 경우 추가 공사비용 없이 이를 실현시킬 방법은 사라진다. 만약 시공사가 계약 시 이러한 세부사항들을 해 주겠다고 했더라도 이를 어떤 공법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실행하겠다는 근거 설계도서가 없으니 최초 계약 견적금액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이 현장은 설계자와 시공사, 그리고 건축주 B씨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 큰 추가 비용 없이 완공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건축사업에서의 모든 관계는 각종 문서로서 이뤄지기 때문에, 건축의 모든 단계는 문서화가 돼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실제 사례다. 예비 건축주를 위한 행복 건축학교의 한 관계자는 “중소형 건축에 있어서 명문화와 꼼꼼한 확인은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며, 각 단계별 계약서, 각종 보증서, 설계도서 등을 미리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교는 사례에 근거한 강의 내용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오는 10월 29일 서울 세텍에서 열리는 ‘2022 서울경향하우징페어’에서 건축주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 사업 기획, 부동산, 설계, 시공, 법무까지 5개 분야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경향하우징페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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