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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집 안 사줘"…41세 남편 살해한 21세 아내, 혼인신고 3주만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혼인신고를 한지 3주 만에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지난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3시께 남편 B씨(41)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주택과 예물, 예금, 자동차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이 있었고, 이를 두고 종종 남편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약 2시간에 걸쳐 B씨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방법으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5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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