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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어떻길래"…건설현장 또 사망 사고

안성 공사장 붕괴로 2명 숨져

물류창고 타설작업중 5명 추락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경찰은 현장소장 등 입건 방침

산재 사망자 중 건설업이 절반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의 한 저온 물류 창고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고 조사를 위해 공사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안성=연합뉴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저온 물류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현장 근로자 5명이 떨어져 숨지거나 다쳤다. 건설 현장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붕괴 사고를 두고 안전 규칙 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께 경기 안성시 KY로직스 저온 물류 창고 공사 현장에서 타설 작업 중 동바리(가설 부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았다. 이에 건물 4층 거푸집 약 50㎡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4층에서 콘크리트를 붓던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당시 8명이 작업 중이었고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사고 발생 후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4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숨지고 30대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함께 추락한 다른 2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사고 물류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2만 7000㎡)로 계획됐으며 지난해 8월 착공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수습에 나섰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근로감독관들은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했다. 또 콘크리트 초기 양생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또 고용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비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에도 대구내 주상복합 신축공사장과 인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2건의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2020년에도 1명이 사망해 해당 시공사에서 2년 간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따.



아울러 안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지지대가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건설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추락·끼임 등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시공사 등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건설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 이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고 있는 10대 건설사는 DL이앤씨·대우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6곳에 달한다.

중소 규모의 건설 현장을 포함하면 산업재해 승인 기준으로만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는 222명에 달한다. 전체 산재 사망자 446명 중 49.8%에 달하는 수치다. 건설업 사망자 중 떨어짐 사고 사망자는 16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이날 사고현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문해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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