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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남녀가 있나요?'…男 승무원·의사 스토킹한 여성들

치료 받으며 알게 된 의사에 하루 40~50 차례 연락

"재범 위험성 존재"…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연합뉴스




신당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하는 '역스토킹'으로 처벌을 받는 여성의 사례 또한 잇따르고 있다.

20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박찬우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50대 여성인 A씨는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의사 B(61)씨에게 지난 3월 말부터 6월 말 사이 총 29일에 걸쳐 207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적인 연락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피해자의 입장에도 하루 40∼50회, 5일간 연달아 100여 차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 범행 기간이나 피해 정도도 상당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16일에는 발신 번호를 드러내지 않고 남성 승무원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건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대 여성인 C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승무원 D(32)씨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D씨에게 지속해서 연락, 앞서 지난해 7월에는 D씨의 집까지 뒤쫓아갔다가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은 적도 있다.

C씨와 D씨는 승객과 승무원으로 알게 된 사이지만 C씨가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16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9일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 규정의 폐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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