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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천억대 NFT 폰지사기" 수사 착수…대표는 행방 묘연

원금 3배 약속하며 투자자 모집

'자전거래' 방식으로 가격 올려

전국 26개 지점서 수천명 투자

약속된 수당 사실상 지급 중단

대표 유모씨 소식 끊고 잠적

유 모(55) 씨가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유 씨는 투자자들에게 5달 안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지급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독자 제공




대체불가토큰(NFT) 기반 그림 투자로 원금의 3배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한 업체가 폰지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투자자들은 이 업체가 모집한 회원들에게 받은 투자 금액만 1000억 원에 달한다며 원금 보장이 불가능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업체 대표인 유 모(55) 씨는 투자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술품 중개 및 도소매업 업체 대표 유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나섰다.

유 씨가 투자자들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유 씨는 올 3월부터 투자자들을 모아 경기 구리·안양·선릉, 전북 전주, 광주 등 전국에 26개 지점을 세웠다. 이를 통해 수천 명의 회원을 모집해 1000억 원 안팎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유 씨가 제시한 수익 포트폴리오는 NFT 그림 투자와 코인 투자다. 유 씨는 투자자들에게 2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 원 씩 총 6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터무니 없는 수익성을 제시하는 폰지사기의 전형이다.

일정 기간 지급되던 수익금은 10월 초순 중단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A 씨는 “처음에 투자한 200만원으로 약속된 수익을 받자 확신을 가졌다”며 "이후 2000만원을 대출 받아 재투자했는데 이게 화근이었다. 아직도 수익을 약속한 기한까지 1000만 원 이상의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유 씨가 제시한 포트폴리오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에 가까웠다. 유 씨는 한 미술품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유망한 그림들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자전거래’를 통해 가격을 높인 뒤 3자에게 파는 방식의 투자 방식이 수익 구조의 사실상 전부였다. 피해자 B 씨는 “대표가 특정 그림을 사라고 지시를 내리면 많은 인원이 구매를 시도해 가격을 올린 뒤 되팔아 돈을 벌겠다는 것이었다”며 “약속한 수익을 이런 식으로 벌 수 있다는 것도 의문이지만 범죄에 연루되는 기분이 들어 죄책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유 씨가 수익 모델 중 하나로 소개한 한 가상자산도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다. 이 가상자산은 4월 15일 기준 7571원이었지만 이달 21일 기준 72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유 씨가 세운 업체의 한 센터장인 C 씨조차 “사실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은 다 ‘뻥’이고 마케팅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내 지인들도 1억 원 가량 투자했지만 그림이 빨리 팔리지가 않으니까 수당을 제 시기에 줄 수 없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현재 유 씨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다. 각 지역의 모집책으로 활동한 센터장들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본지도 수차례 유 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당은 지급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지급되고 있는 상태다. 이달 1일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투자 금액을 추가로 더 확보한 유 씨는 돌연 7일부터 전산바이러스와 해킹 등을 핑계로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들은 약속된 수당의 1% 수준만 지급받고 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많다. 다만 유 씨는 올해 말까지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장우정 변호사는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의 경우 제대로된 사업의 실체가 없거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가 모집수당 및 차등적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해 피해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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