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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이고도 친구 챙긴 초등생들…'치료비 막막' 무슨 일?

지난 25일 충남 금산군에서 일어난 추돌사고…

사고운전자가 외국인 유학생이어서 보험 적용 제한

지난 25일 충남 금산에서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 2명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겨누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다른 친구부터 챙겼다. 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은 "졸음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MBN 뉴스 보도화면 캡처




졸음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5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학생 5명 가운데 2명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차량은 지난 25일 등교하던 6학년생 2명, 4학년생 2명과 중학교 2학년 학생 1명등 총 5명을 뒤에서 추돌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음주나 약물 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고로 차에 치인 학생들이 그 와중에도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달려가는 현장 영상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차에 치인 학생들 중 2명은 휘청거리는 몸을 일으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친구에게 다가간다. 사고 충격으로 가게 앞 세워져 있던 녹색 승용차는 아예 날아가 뒤집혀 버렸고 사고 현장에는 아이들이 신고 있던 신발과 가방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문제는 사고 운전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 A씨란 사실이다.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가입돼있을 뿐 종합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 일부는 직접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의무사항으로 가입한 책임보험의 한도는 기본 금액인 2000만원이다. 만약 가족 중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종합보험을 90% 이상 가입하지만 유학생 등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80만원 정도 되는데, 책임보험만 한다면 절반 이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외국인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처럼 무보험 사고, 종합보험 없는 사고 등에 대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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