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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女 숨지게한 '남양주 살인견'…檢, 견주에 징역5년 구형

안전조치 소홀·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변호인 "입양한 개, 사고견과 다르다"

50대 여성을 습격한 대형견. 사진제공=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경기 남양주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대형견이 물어 사망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실질적 견주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실질적 견주 A씨(6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사모예드와 풍산개 잡종으로 추정되는 대형견에 습격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개의 몸길이는 150㎝, 무게는 30㎏가량이었다.

이후 경찰은 유기견 분양 기록 분석, 사고견 친밀도 검사를 실시해 A씨를 실질적 견주로 특정하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의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유를 보완해 지난 5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A씨는 사육하던 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에 더해, 사고 발생 후 이전에 개를 자신에게 넘긴 축산업자 B씨에게 전화해 “개 농장 모습이 담긴 화물차의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사고견 사육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또 B씨로부터 제공받은 개 5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하면서 시청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되려면 입양견과 사고견의 동일성이 입증돼야 하며, 피고인이 관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 4명 중 2명만 '유사성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판단불가 또는 판단곤란'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입양한 개는 사고견과 코 색깔이 다르고, 코 옆의 점 3개 패턴도 차이를 보이는 등 다른 개라고 설명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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