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살 목덜미 누르고 파리채로 때리고…학대한 보육교사·조리사

보육교사, 한 아동에 380여 차례 학대…조리사, 파리채로 때려

파주시청, '뒷북 행정' 논란

파주시 “폐쇄·원장 자격정지 2년”…어린이집 “시의 처분 과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교사와 조리사,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파주시 목동동의 A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조리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는 한 아동을 38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리사는 파리채로 아동을 때리고, 원장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15일 경기북부경찰청은 A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보육교사와 조리사에게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A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서 6개월 치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 8월 초 파주시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조사 결과, 보육교사 등은 아동의 후드티 모자를 질질 끌어 이동시키거나 낮잠 시간에 잠이 들지 않은 아이를 여러 번 혼을 내다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교실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고,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목덜미를 잡고 힘으로 누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도 있었지만, 일부 부모들이 적극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학대 정황은 지난해 6월 피해 아동의 한 부모가 처음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파주시청은 기본적인 피해자 조사만 하고 곧바로 전수조사를 벌이지 않아 '뒷북 행정' 논란을 빚었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파주시는 지난 8월 17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어린이집에 대한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2년의 사전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같은 달 26일 “시의 처분이 과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원장 자격 정지 처분 등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학대, #파주시, #어린이집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