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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여행사 집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타낸 여행사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여행사를 비롯해 3개의 업체를 운영하며, 한 달간 휴업을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2020년 9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3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직원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 창출 장려금 57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용 안전 목적으로 운영돼야 할 공적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일부 범행도 부인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부정수급한 공적자금 뿐 아니라 추가 징수금까지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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