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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화문광장 안전 관리, 더 깐깐해진다

주말 4만여명 몰리는 대표 명소

각종 행사·집회·시위로 안전위협

서울시, 소규모 공연·전시행사 등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광화문광장이 재개장 직후인 8월 7일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권욱 기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 밀집 장소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가 대표 명소인 광화문광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의 ‘생활인구’는 집회·시위 등 각종 행사와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생활인구는 서울시가 KT의 통신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집계한 행정동별 특정 시간대·연령대·성별 체류 인구 규모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서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해 광장 사용 허가 신청서와 함께 시에 제출해야 하는 안전 관리 계획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기존에 안전 관리 계획서 의무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던 소규모 공연·전시 및 시 주관·개최 행사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대해 안전 관리 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안전 관리 계획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현재 참여 예상 인원, 주요 행사 내용 및 시설물, 방역 관리 책임자, 광장의 주요 시설물 보호 조치, 비상시 조치 사항으로 구성된 안전 관리 계획서의 기재 항목은 안전 관리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안전 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연·전시 행사의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0년 11월부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착수해 올 8월 초 재개장했다. 이후 소음·교통·법률·행사·경찰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광장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재개장 직전 집회·시위는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집회·시위도 사용 허가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집회·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로 집중되는 인파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집회·시위 등을 통해 광장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변상금 청구 등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광화문광장과 서촌 상권 일대가 포함된 사직동의 생활인구는 광장 재개장 후 매주 토요일 하루 중 오후 2~3시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포함한 각종 야외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대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기준 월별 평균 사직동 생활인구는 광장 재개장 직전인 7월 2만 9030명에서 8월 2만 9924명, 9월 3만 3066명, 10월 3만 9755명으로 매달 증가했다. 10월의 생활인구는 1년 전인 2021년 10월의 2만 6482명, 코로나19 사태 및 재구조화 공사 시작 전인 2019년 10월의 3만 5917명을 각각 넘어섰다. 이 지역 주거 인구에 해당하는 오전 2시 생활인구가 7~10월 1만 2000명대로 유지된 가운데 8월 이후 오후 2시 생활인구는 증가세가 지속된 추세를 감안하면 주간 시간에 광화문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외부 인구가 유입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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